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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