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활임금보다 410원 인상, 2024년 최저임금보다 1,350원 높아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및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1,749여 명 혜택 전망

대전시는 지난달 25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210원으로 결정했다. /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는 지난달 25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210원으로 결정했다. /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3일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2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달 25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024년 시급 1만 1,21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800원보다 410원(3.8%)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350원(13.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4만 2,89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28만 2,1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5,690원이 더 많다.

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로 약 1,749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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