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1년 허위 비용청구 방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4억 상당 편취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약 6년 동안 4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해온 일당이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약 6년 동안 4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해온 일당이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약 6년 동안 4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 마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4억 원을 편취한 센터장, 활동지원사 등 19명을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1명)하고,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방문목욕 등으로, 활동지원사가 해당 활동 후 바우처카드로 결제, 관계기관에 청구 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구조다.

범행을 주도한 활동지원사 A씨는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자(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센터의 대표, 자신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과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성구청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과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그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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