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한인이 목격 제보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을 강취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가 현지 한인의 목격 제보로 검거됐다. /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을 강취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가 현지 한인의 목격 제보로 검거됐다. /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을 강취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가 현지 한인의 목격 제보로 검거됐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소재 신협에서 3,900만 원을 강취 후 이틀 뒤인 20일 베트남으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A씨(남, 47세)를 어제 오후 18:55경(한국시간/현지 16:55경) 베트남 다낭 소재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전·후 ▲오토바이·택시·도보 등 여러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 ▲10회에 걸쳐서 환복 ▲CCTV가 없는 한적한 교외길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경찰이 약 3,000여 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8. 21. 13:00경에는 출국한 지 이미 하루가 경과한 후였다.

해외 도주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전경찰청은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을 통해 현지 주재관 및 베트남 공안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탐문조사를 진행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개수배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10일 오후 15:20경(한국시간) “4~5일 전에 피의자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결정적인 전화 제보가 대전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관련 제보를 접수한 대전서부경찰서는 즉시 대전경찰청·경찰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으며, 잠복에 착수한 다낭 주재관 및 베트남 공안이 3시간 30분 후인 18:55경(한국시간/현지 16:55경) 카지노에 나타난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피의자의 신병은 현재 베트남 공안이 확보하고 있으며, 기초 조사에서 은행강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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