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권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안전한 학교조성 △교육활동보호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

대전시교육청이 '교권 강화와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학교조성 △교육활동보호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 방안이 담긴 '교권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전교육청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 학교 구성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점검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87% △학교 전담 인력 배치 85% △지킴이 인력 추가 및 운영 시간 확대 81% △안전 인프라 확충(CCTV 및 차량 차단기 설치, 교문․담장 설치 등) 등이 접수됐다. 이 외에도 학교 출입 관리에 관한 홍보, 생활지도 교사의 업무 기피에 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대전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강화와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강화와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학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인프라 강화'

대전교육청은 선제적으로 교문 및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하여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 자동차단시설은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학교에 CCTV와 학생안전보호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출입문이 많은 학교에는 추가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한, 체계적인 출입 차단 시스템 운영, 건물 내 도어락 설치, 민원 면담실 별도 설치 등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우수 학교 사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 추진

대전교육청은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창구 일원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 △ 교원안심공제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 운영 및 민원창구 일원화

교사가 악성 민원과 특이 민원 등에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장 직속 대응팀에서 처리하는 체제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여 학부모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민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민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민원면담실은 통화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CCTV 설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들을 설치하여 민원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2024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실시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으로 원스톱(One-Stop)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전담 변호사 1명과 위촉변호사 16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일어난 법률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9월 중에 5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 학교 및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 신청 시 시교육청 전담 변호사와 1교 1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교원배상책임보험, 내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 '교원안심공제' 운영

대전시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기간제, 휴직자 포함) 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수사단계에서부터 소송비용, 합의금 등 지원과 분쟁조정, 보호조치 비용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 방안' 마련

대전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모든 학교의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정착을 지원한다.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에 확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수업방해 학생의 좌석이동 및 교실 내외 분리, 하루 2회 이상 교육활동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요청 등의 제반 사항들을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학교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정비하도록 10월 말까지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 적용 시 유의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관련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학교폭력 경감과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전형 원스톱(One-Stop)‘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즉시 학교를 지원하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긴급 사안발생이나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육청의 대응팀은 3개의 지원단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포함한 106명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지원단, 상담전문가 포함 47명으로 구성된 피해‧관계 회복 지원단, 변호사 포함 19명의 법률지원단으로 인력풀을 구성했다.

이와함께 친구사랑 3운동,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등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상호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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