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선박복원성을 확인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선박복원성을 확인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선박 불법 증·개축 및 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 어선 10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증·개축 ▲과적 ▲과승 ▲어선 설비 변경 후 검사 미수검 등 선박 복원성을 저해요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선박검사 후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자가 미수검한 협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선주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어선 청보호 전복’관련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경은 KOMSA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련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복원성 유지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하는 한편, 복원성 관련 불법행위 반복·고위험 선박 대상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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