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부동산 업체, 평당 45~60만 원 시세..평당 15만 원 거래 신고 ‘다운계약’ 의혹

명현관 해남군수 부인이 매입했던 일로읍 청호리 710번지 일대 (항공사진 캡쳐)
명현관 해남군수 부인이 매입했던 일로읍 청호리 710번지 일대 (항공사진 캡쳐)

명현관 해남군수의 배우자 임 모씨가 지난 2021년 3월29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10번지 답(농업 진흥구역 내) 5,761.60㎡(1,743평)을 일로읍 거주 A씨에게 2억6000만 원에 매도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근 현지 시세는 평당 45만 원에서 60만 원 선으로 거래신고 금액보다 평당 30만 원 정도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실제 경작 여부에 따라 농지법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선의 명현관 해남군수는 상당한 재력사업가에 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급여 전액을 기부하고 해남 제1호 '나눔리더'에 가입한 가운데 부인의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명현관 군수의 2019년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임 모씨 소유 답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10번지 5,761.60㎡(1,743평), 1억5천3백2십5만8천 원을 신고 했다.

군수 부인은 문제의 농지(지목 답)를 도청 이전 직후 인 2007년 10월11일 2억5백만 원에 매입해 16년후인 작년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 3월29일 일로읍에 거주하는 A씨에게 2억6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자경(自耕) 원칙을 못 박고 있다.

이를 어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6조 2항 3호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가 가능하나, 상기 농지는 농업 진흥구역 내 (절대) 농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농지를 사들여 투기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LH 농지 투기 사건’ 이후에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통해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열 전 전북도의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12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뉴스티앤티>는 군 홍보팀장을 통해 명현관 군수에게 해명을 요청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