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맞이 민생안정 대책 발표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영상통화 무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

사진=대전 태평전통시장
사진=대전 태평전통시장

정부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스마트폰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을 푼다. 기존 계획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 준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또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할 방침이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공공 주택은 연말까지 6만 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햇살론 공급규모도 6000억 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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