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261만 가구에게 ’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국세청은 지난 29일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의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고,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