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에 최초 취급된, 금리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상

차주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사업용도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면으로 신청 가능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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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안내 기관 / 금융위원회 제공
가계신용대출 대환 안내 기관 /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시기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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