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경이 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0대, 남)씨를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0시 16분쯤 목포시 동명항 출항 하여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1시간 17분간 음주운항을 하다가 적발 됐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를 확인했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 B호과 교신 중 선장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적발 했다.

A씨는 지난 17년 10월 음주운항으로 선박 충돌·전복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4회 음주운항 전력이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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