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사진=아파트 / 뉴스티앤티DB)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사진=아파트 / 뉴스티앤티DB)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청약저축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소폭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로 시행한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0.3%p 인상에 이어, 이번에 0.7%p가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도 소폭 인상된다. 디딤돌은 2.15~3.0%→ 2.45~3.3%로, 버팀목은 1.8~2.4%→ 2.1~2.7%로 인상된다.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이 확대(최대 0.2→ 0.5%p)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된다.

또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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