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사용 허가도 없이 인도 파손
오탁방지막 훼손된 채 방치...해양 오염 우려 커져

‘목포 대반동지구 연안정비사업’현장 모습/뉴스티앤티 DB
‘목포 대반동지구 연안정비사업’현장 모습/뉴스티앤티 DB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목포 대반동지구 연안정비사업’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를 점용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현장 대형 차량 등의 출입으로 인도의 보도블럭이 주저 앉는 등 안전사고 위험마져 노출되고 있다.

‘목포 대반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해변의 모래가 유실되어 자갈화가 진행됨에 따라 백사장 복원을 통해 유달산과 인근 해역의 수려한 연안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정부 기관이 발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할청인 목포시에 인도 사용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신청도 없이 사용하면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원이 제기되자 목포시에 점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점용허가 신청 전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시 까지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에 따른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방치하고 있어 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엉망이다.

대방동 공사현장으로 덤프차량이 지나다녀 인도가 파손되고 침하된 모습/뉴스티앤티 DB
대방동 공사현장으로 덤프차량이 지나다녀 인도가 파손되고 침하된 모습/뉴스티앤티 DB

특히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을 예보한 상황에서 오탁방지막을 훼손된 채 방치해 바다로 유입되는 부유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해양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현장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정도로 방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장을 감독해야 할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관계자는 “소형 차량을 운행되고 있지만 계단 블록 소 운반을 위해 일주일에 1번 정도 덤프차량이 다니고 있다. 현장에 싱크홀은 전에 발생한 현상이며, 보도블럭 파손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설계 당시 의제에 의한 허가로 봐야 한다. 목포시가 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갑질한 것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역민이 이해하고 도와 줘야 한다“라고 밝혀 공사를 감독해야 할 관계자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목포시청 관계자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도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점용허가 전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목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국가 기관이 시행 하는 사업일수록 철저히 규칙을 지키고 주민들의 작은 피해라도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자의 인식이 어느 시대 인식인지 모르겠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한편, ‘목포 대반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공사 기간은 2022년 9월23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이며 총공사비는 49억 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