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연명의료결정제도홍보영상 갈무리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홍보영상 갈무리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규칙이 5년 만에 정비된다. 관련 기록의 열람 범위가 명확해지고, 시스템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스템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 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두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환자 가족은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에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2월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다. 2023년 6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84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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