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2)·김포공항에만 적용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종이 납부고지서’를 ‘전자 납부고지서’로 대체, 모바일로 세금 납부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관세청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관세청

내달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면세범위 / 관세청 제공
면세범위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을 개선하여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했다.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App)에서 생성된 큐알(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써,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검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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