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외 1인당 1억9천만원 이상 매매 수익

양경숙 의원 “양도소득·배당소득 등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국내 투자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서학개미 상위 10%가 전체 신고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1인당 약 1억9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여 보통 개미 투자자보다 7배에서 9배까지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조기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파이어족 열풍’에 2030세대는 물론 4050세대를 넘어 많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서학개미 광풍이 불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앞다퉈 해외주식 투자자 모시기 경쟁도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수는 80만 개에서 2020년 말 239만 개, 2021년 말 기준 491만 개로 단 2년 만에 5배 이상(514% 증) 폭증했다.

개인 투자자(일반 법인 포함)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도 2019년 26억 달러에서 2020년 196억 달러, 2021년 213억 달러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19%, 187억 달러(약 21.4조원) 증가했다.

총 거래대금 역시 2019년 163억 달러, 2020년 953억 달러, 2021년 1928억 달러로 같은 기간 1082%, 1765억 달러(약 202조원) 증가했다.

서학개미의 광풍 속에 일반 개인 투자자는 얼마나 벌었을까?

해외주식 보유·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단계에서 배당소득이,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 상속·증여 재산이 각각 발생한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귀속분 신고액은 8022억원(3만3779명), 2020년도 귀속분 2조9264억원(13만9909명), 2021년도 귀속분은 6조7180억원(24만2862명)이 신고됐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은 20만9083명(619% 증), 신고액은 5조9158억원(737% 증) 각각 증가했다. 또한 1인당 평균 소득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2375만원, 2091만원, 2766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신고금액 상위 10% 개인 투자자의 신고 소득은 2019년도 6644억원, 2020년도 2조6816억원, 2021년도 4조7256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에서 2019년 82.8%, 2020년 91.6%, 2021년 70.3%를 각각 차지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에 따라 신고된 상위 10% 1인당 평균 소득도 2019년 1억9674만원, 2020년 1억9168만원, 2021년 1억9458만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보다 적게는 7배, 많게는 9배 이상 많이 번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이 연 2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의 양도소득은 종종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해외주식 투자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수나 소득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분기별 또는 월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 해외주식 배당금을 감안하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개인 소득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 신고 현황은 별도 생산·관리하지 않으며, 202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은 매년 12월께 공표된다.

이에 대해 양경숙 국회의원은 “서학개미 열풍이 지속되는 만큼 양도소득·배당소득 등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국내 투자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후 22%를 적용하며, 배당소득세는 통상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양경숙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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