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일 공포...10월 19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순위를 부여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3개월 뒤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할 때만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은 이 같은 제한을 없애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밖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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