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10월 1일부터 적용

앞으로는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는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는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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