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 제출 받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익사업투자이민 허가된 외국인 자료 공개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일부러 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 주장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은 3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익사업투자이민이 허가된 외국인 전체 1,799 명 중 중국인이 1,274 명에 달해 전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은 3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익사업투자이민이 허가된 외국인 전체 1,799 명 중 중국인이 1,274 명에 달해 전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조수진(초선, 비례) 의원은 30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익사업투자이민이 허가된 외국인 전체 1,799 명 중 중국인이 1,274 명에 달해 전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익사업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이나 지방선거 투표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법무부는 29 일 외국인이 거주·영주권 자격 부여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공익사업투자이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일반 투자 이민’ 의 투자 금액 기준은 15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주는 ‘고액 투자 이민’ 역시 투자 금액 기준이 30 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며, 55세 이상 외국인이 3 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은퇴 투자 이민’ 은 폐지된다.

조수진 의원실 제공
조수진 의원실 제공
조수진 의원실 제공
조수진 의원실 제공
조수진 의원실 제공
조수진 의원실 제공

한편,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5년간이나 진척이 없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착수 10개월 만에 협의와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가 다 가능했다”면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후 “문재인 정부 때 일부러 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