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위제한으로 발생한 재산권 불이익 보상 차원

대전 동구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 동구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세대가 해당된다.

단,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산, 부동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복지정보 공유시스템과 관련기관 조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온 거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 대상 주민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