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오는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왔다. 반면,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던 것.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예를 들어 차량의 공장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는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은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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