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 확대 추진

"취약계층 학생 두텁고 촘촘하게"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며, 자사고 등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는 학비, 교과서비도 전액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해 초등학생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10개 교육비 지원 사업 중 6개 사업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이하로 통일 적용하고, 수학여행비도 전년 대비 평균 39% 인상하여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은 최대 55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이와함께 취약학생 발굴 및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 해소로 저소득층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취약 학생을 발굴‧선정하고 지속적인 학교생활 모니터링, 학습동기강화 및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엄기표 기획국장은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마음껏 꿈‧끼‧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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