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입원한 적 없는데 입원 처리돼 보험 실효 당했다"

광주남구 D 한방병원(사진=이기원)
광주남구 D 한방병원(사진=이기원)

A씨는 손목 염좌 등의 통증 치료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D한방병원을 찾았다.

해당 한방병원은 평소 사우나에서 알고 지낸 K씨가 행정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곳이다.

당일 A씨는 의사의 진료도 없이 채혈 및 입원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식당 운영상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입원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해지(실효)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들은 A씨가 지난 2021년 7월 D한방병원에서 15일간의 입원 사실을 숨긴 채 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보험 가입 전 입원 등의 기본 고지사항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D한방병원이 자신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 처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사법기관에 지난 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두 곳의 보험사로부터 실효통지를 받았다. 최근 유방암 판정까지 받아 심신이 괴로운 상황인데 중요한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병원 측의 사과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병원은 나 말고도 주위의 다수가 허위 입원을 통해 실비보험을 부당 수령한 것을 보았다”고 강조하며 “해당 병원에 대한 수사를 엄격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A씨의 이런 주장에 병원관계자 K씨는 “A씨와는 사우나에서 알게 된 오래된 지인이다”며 “유방암 판정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입원을 한 것은 사실이며 A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2년 동안 입원비 청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당연히 입원을 안 했으니 병원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냐. 2년 동안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나 입원비 정산이 안 됐는데 퇴원시켜주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제22조 제 1, 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 기재 등을 포함해 처방전까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법 66조 제 1항 제 3호에 의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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