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 폐지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조계종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기념하는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가 열힌 가운데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조계종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기념하는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가 열힌 가운데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조계종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기념하는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가 열힌 가운데 행사 참석자들이 팔상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조계종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기념하는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가 열힌 가운데 행사 참석자들이 팔상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조계종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기념하는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가 열리고 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이 문화재 관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이날부터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람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었던 사찰을 이날부터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된 것.

정부는 올해 4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입장 시 계속 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