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19일 ‘검찰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헌재 결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9일 서구 문화원에서 '검찰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헌재 결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9일 서구 문화원에서 '검찰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헌재 결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9일 서구 문화원에서 '검찰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헌재 결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차기 집권세력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지난 23일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함부로 법률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부인을 한 것”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국회 입법사항이고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임이 명확해졌다”며 “국회가 법률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중대범죄에서 경제와 부패 등2개 중대범죄로 제한했음에도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장하고 있다. 이는 한 장관의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 현재의 시행령은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통해 완전한 수사기소분리를 완성하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집권세력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찬 목원대교수는 “국회에 대한 시민의 권력통제는 선거이고, 주권자의 통제가 미약하지만 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이 있지만 검찰에 대한 수직적 통제가 전무한 상태”라며 “검찰의 조직과정에 주권자가 직접개입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라는 말로 검찰의 수평적 견제만이 아니라 주권자의 수직적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소요소 검사들이 배치된  검찰공화국이다. 검사들이 행정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을 해도 행정부의 대통령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다” 며 “심지어 내년 총선을 통해 국회 입법권마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검찰의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 시킨 것”이라고 강조하고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을 선언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동급이 아니다. 정부조직상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구성원에 불과한 검사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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