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출석정지 30일'에 그쳐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 뉴스티앤티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 뉴스티앤티

대전 중구의회가 박찬근(목동·중촌동·용두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역 정가 내외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대전 중구의회는 14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박찬근 의원 2018.11.20일자 징계요구의 건', '박찬근 의원 2018.12.05일자 징계요구의 건'을 각각 부결시켰다.

앞서 윤리특위는 박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한 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표결 결과는 ▲ 11월 20일자 찬성 7표, 반대 4표 ▲ 12월 5일자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나타나 가결을 위한 8표(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징계 수위는 각각 '출석정지 30일'로 확정됐다.

 

대전 중구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뉴스티앤티<br>
대전 중구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뉴스티앤티

익명을 요구한 중구의원은 "참담하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의원들은 (박 의원 제명안 부결에) 너무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구민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제명안은 가결됐어야 한다"고 표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가 관계자는 "박 의원 제명안 부결에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움이 컸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라며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된 만큼 민주당 대전시당도 박 의원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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