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최대 5시간가량 방치됐을 가능성 있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 씨의 사건과 관련해 발전소 측이 점검지침으로 규정된 '2인 1조'를 묵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지침에 따르면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은 둘이서 동행해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 서부발전 홈페이지
태안화력발전소 / 서부발전 홈페이지

지난 11일 오전 3시 22분경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 씨는 혼자 태안화력 9·10호기 운송설비점검을 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은 CCTV를 통해 10일 오후 10시 35분경 회사 동료와 통화를 한 뒤, 사고 현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사고 시점은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사고발견 시점이 다음날 오전 3시 22분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5시간가량 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의 동료들은 "입사한 이래 2인 1조로 일해본 적이 없었다"며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비상시 컨베이어벨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작동시켜 김 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노조 사무처장은 "오래 전부터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일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용역업체이고, 외주화되다보니 인력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김 씨를 추모하고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1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과 태안읍 태안터미널 앞에서 동시에 열린다. 태안터미널 앞 집회는 고인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매일 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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