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사진=대전시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교육청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사진=대전시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교육청이 시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행정 용어를 순화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민원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민원행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한다.

이에,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다. 또한, ‘건평’ 등의 용어를 법정 용어인 면적 등으로 순화하게 된다.

대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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