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 단,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주장한 지 4개월 만이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릴 지원하는 한편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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