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예산 268억 편성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 뉴스티앤티 DB
고용노동부 / 뉴스티앤티 DB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68억원(8,193명)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기존 일자리에서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둔 사업주다.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사업주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해 총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 지원됐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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