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622만명…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

국민연금 지급액이 올해부터 5.1% 인상된다.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999년 7.5% 이후 24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 명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수급자가 올해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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