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도 2개월 연장...2월 28일까지 신청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한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한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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