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심의·의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열어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했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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