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대변인 명의의 설명 자료 배포하고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 CI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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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이하 시당)는 19일 시의원 비례대표 특별당비 납입 논란과 관련하여 이삼남 대변인 명의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당은 “특별당비 납입과 관련한 일부의 문제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린다”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으며 중앙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회신한 결과와 당헌‧당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납입 처리된 당비라”며 “지난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는 2018년 5월 12일 제4차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추천되었고, 이후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당은 “일각에서 공천대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계좌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납입되었다”면서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며 공천 대가성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인했다.

시당은 이어 특별당비 납입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를 보면, 선관위로부터‘기초‧광역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공보‧시설물 등 제작, 선거사무원 수당 등)에 대해 해당 시‧도당이 필요비용을 산출하고, 후보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후 지침을 통해서도 ‘해당 선거비용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이 완료된 후 후보자 명의의 특별당비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특별당비 반환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당에 귀속된 특별당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끝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납입한 특별당비는 선거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자금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이 달리 책정되며 각 시도당 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다”면서 “선관위에서 정한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공식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2000만원이고, 대전시당은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 선거비용 추계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에 입각해 최소의 비용을 특별당비로 책정했으며, 이를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했다”며 “또한 비용 산출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당은 당헌‧당규 상 당비 납입금액 등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특별당비 금액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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