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 대전시의회 제공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 대전시의회 제공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대상자가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아이 중심의 다양한 가족과 다자녀 가족 지원을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18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어린이집·유치원, 학원·독서실 등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일정 규모의 할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부모가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시 요금을 면제받는 교통복지카드 기능도 있다.

이금선 의원은 “출산 못지않게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다자녀 세대는 물론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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