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첫 심문…다음달 1일 상영 여부 결정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 쇼박스 제공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 쇼박스 제공

개봉을 엿새 남긴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 여부를 두고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측과 영화의 투자 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 금지를 요청했다.

대리인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대목은 범인과 피해자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게 되며, 범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목 등을 찌른 뒤 시신을 방화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또 대리인은 "유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며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은 "쇼박스는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도 침해했다"며 주장했다.

쇼박스 측 대리인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쇼박스 측은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며 "영화가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영화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 같은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중심으로 50분 가량 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배판부는 영화 개봉일이 다음 달 3일인 만큼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주말 내 영화 전체 분량을 시청하고 관련 법리와 양측 의견서 등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암수살인'이란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 '암수살인'은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화제가 된 부산의 실제 암수 범죄 살인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오는 10월 3일 관객을 찾을 계획이었으나, 9월 말 유가족 측이 "영화 제작 전 유가족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했다"면서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상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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