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위원 위·해촉은 동장 권한... 법조 자문도 구해"
주민위원장 "해촉 사유 없어... 명백한 행정유린"

주민위원장 해촉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 통지문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위)가 오류동장(이하 동장)의 주민위원장 해촉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논란은 동장이 주민위원장에게 임기 만료 통지 공문을 보내며 불거졌다.

동장은 "주민위원장은 위원장 이전에 주민위원이다. 주민위원 임기는 지난 5일 만료됐다"며 "위원장 임기는 2019년 3월 22일까지가 맞다. 그러나 위원 임기가 만료돼 주민위원장직도 자동 상실됐다"고 해촉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민위원장은 8개 자생단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자생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불만과 청원을 야기해 왔다. 이에 위원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 위원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이다. 이에 대한 법조 자문도 구했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위원 해촉 사유를 ▲ 해당 동 관할구역을 떠날 경우 ▲ 질병 혹은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위원 자진사퇴 ▲ 자치센터 운영 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위원으로서 직무 소홀 혹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권한도 동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대전 중구의회에 보낸 청원서 일부 / 뉴스티앤티

주민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중구의회에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 동정자문위원으로 시작해 21년간 주민자치위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위원 위·해촉에 대해 어떤 공문도 받아본 적 없다"며 "해촉될 사유가 전혀 없다. 동장의 명백한 행정유린이다. 실제로 동장은 부임 후 주요 안건을 주민위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위원장은 "주민위는 자치센터 운영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럼에도 (동장은) 자생단체와 자치센터 운영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구를 둔 채, 아무 권한 없는 자생단체와 논의하는 동장이 어디 있느냐. 자생단체 모임은 동장 의견에 거수기 역할만 하기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장의 '주민위원장 선거 개입' 문제도 지적했다.

주민위원장은 "동장은 주민위원장 선거 개입 등으로 지난 7대 중구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받은 바 있다. 중립을 표방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주민위는 무시한 채 자생단체에 예산을 설명한 부분도 지적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 등 동장의 갑질로 주민위는 반토막이 났다. 이 와중에도 임기 만료 운운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월권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8대 의회에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했다. 오류동장 거취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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