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 행위로 파산된 만능기계(주) 사건...진실 그리고 화해, 갈등 해소를 위한 인터뷰

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 행위로 파산된 만능기계(주)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오후 3시경 서대문 커피숍에서 ‘부정부패 추방 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장승영 기자 : 현재, 박 대표가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건은 어떤 건가요?

박흥식 대표 : 네,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로 중국에 보일러 기술을 수출한 재기의 꿈까지 사라진 벤처중소기업인의 한 맺힌 사건으로 30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김원웅 외교통상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를 통해서 서면질의를 하였고, 제17대 국회에 김영춘 의원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제안했더니 이를 선정하여 2005년 3월 5일 ‘전국공무원민원보고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등과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한 사건입니다

장승영 기자 : 주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박흥식 대표 : 세계일보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盧대통령은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나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망성쇄의 기로에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전달한 후 "국회는 규정으로 안 된다고 넘어가면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입법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장승영 기자 :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요?

박흥식 대표 : 네,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본인을 청원심사회의에 출석시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원인이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억2천만원의 채무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제일은행의 부당한 처분(‘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하여 검찰에 고소한 사건 (1992년형제36907호)으로 무혐의 처분되어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993년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고발하고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자, 한국방송공사(KBS)는 1994. 8. 11. 오후 9시 뉴스에 방송하고, 중앙일보는 1994. 8. 31.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방송에 보도를 했습니다.

재무부는 재심이유서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하여 구제조치하라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금감원은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청원인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1994. 12. 각하로 결정되었고 검찰수사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오 지점장과 류차장은 고소를 취하를 했음에도 동부지검은 무고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 버렸습니다.

그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제일은행에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제15대 국회부터 제17대까지 계속 청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당시 빚만 10억2천만으로 빚도 갚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제17대 국회는 청원을 폐기했습니다.

장승영 기자 : 그런후 어떻게 되었는가요?

박흥식 대표 : 제18대 국회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고, 정무위원회는 본 청원을 2010년 4월 28일 의결한 후 2010년 6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공문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장승영 기자 : 그런 후 ‘부추실’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박흥식 대표 : 제19대 국회 서청원 의원실에서 추천한 박윤옥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다시 접수했더니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홍준표 소위원장은 김영선 의원에게 소위원장 대리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김영선은 청원을 심사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을 또 폐기하려고 하여 본인은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도 각하로 결정하여 사기정치로 국회의장 등 5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더니 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각하로 처분하였습니다.

 

 ‘부정부패 추방 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 대표
‘부정부패 추방 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 대표

장승영 기자 :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면 질의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박흥식 대표 :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서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제도를 폐기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해결방안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을 뿐이지요.

장승영 기자 :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박흥식 대표 : 네, 제20대 국회에 민원을 접수한 후 ‘부추실’ 공동대표(박흥식, 신홍우, 배영기등)단이 국회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원실에 방문하여 사건경위를 설명하자,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하여 2018. 8. 30.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금융감독원 담당과장이 출석하여 해명을 하던중에 정세균 의장 비서관이 정세균 의원 사무실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전화로 묻기에, 없다고 말하자 재조사 하던 사건을 종료해 바렸습니다.

장승영 기자 : 그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박흥식 대표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 사건 5건을 광화문1번지에서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하지 않아 민원회신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로 판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원인의 채무금 10억6천만 원을 한국자산공사에 질의하여 채무금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불법행위가 종료됨)된다는 공문을 받게되어, 청원인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국회의장 등 8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을 53억6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전 국회의장 등 3명이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1명당 3천4백만 원씩 소송비용을 공탁하라고 결정하여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승영 기자 : 현정부 들어서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박흥식 대표 : 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18대 국회에서 청원을 의결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아니한 직무유기로 인한 것으로 2022년 8월 국무총리실에 민원(청원)을 제출했더니 금융위원회로 이송했어요

또한 2022년 9월 금융위에 정보공개 청구한 사건도 금융감독원에 2022년 10월 이송했는데 [금감원 거짓말로 답변하면서도 귀하의 민원내용 중 청원권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우리 원의 소관범위 밖 업무에 해당함]으로 회신이 왔는데 이러한 사안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금융위원회에 이송한 사안을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이송한 사안을 처분을 취소시키면, 금융위원회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원사건을 심사∙의결한 결과를 송달 받을수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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