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광역시의회는 3일 본관 본회의실에서 제239회 1차 정례회를 열고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의회가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를 촉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3일 본관 본회의실에서 제239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 발의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지 7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민족 행위의 잔재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며 "반민족 행위자로 판정된 사람 중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사까지 더하면 총 63명의 반민족행위자가 국립현충원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발의안은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뉴스티앤티

지역 시민단체도 시의회의 결정을 반겼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회 등 51개 단체는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의 역사적폐 청산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친일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부단해 노력해 왔다. 시의회의 결정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라며 "대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정의와 민족정기가 바로 서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