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을 수거‧검사한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됐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