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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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금)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소득하위 70%)는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감면금액은 월청구요금(기본요금 및 통화료 포함)의 50%로,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된다.

단, 알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이미 다른 사유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신청
▶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신청
▶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에 신청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며,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 명에게 연간 1,898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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