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함게 공부하고 꿈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한 침해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이때 학교장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선도(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교육활동, 알아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4편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 1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Ⅰ

▲ 2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Ⅱ

▲ 3편,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 4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천방법(보호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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