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 (사전)투표소에 사퇴 안내문 붙여 유권자 혼선 방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CI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주, 이하 충북선관위)는 9일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괴산군수선거 기호 6번 무소속 임회무 후보자가 8일 사퇴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사전투표일인 6월 9일과 선거당일인 6월 13일에 괴산군 관내 모든 11개 사전투표소와 18개 투표소에 사퇴안내 현수막을 (사전)투표소 입구에 게시하는 한편, 선거인의 출입 동선에 따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사퇴 안내문을 붙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선관위는 “임 후보자가 사전투표 개시일 이후 사퇴하였고, 선거당일 사용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하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사실이 표기되지 않은 채 임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며 “사전투표일과 선거당일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는 만큼 괴산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6월 8일 임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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