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6월 8일~9일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 8일~9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유권자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512개이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일 D-1일 앞두고 전국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선거 홍보에 나섰다. / 대전동구선관위 제공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선거 홍보에 나섰다. / 대전동구선관위 제공

▶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되나?

우선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관내사전투표지와 관외사전투표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 및 보관된다.

 1) 관내사전투표지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 ☞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 ☞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2) 관외사전투표지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회송용봉투)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회송용봉투수)를 확인한 후 ☞ 우체국에 인계 ☞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 관할 선관위에서는 정당추천위원의 입회 아래 선관위 사무실 내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한다.

 

▶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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