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1년 연장, 신용보증수수료 추가지원, 대출이자 3% 지원

유성구청 / ⓒ 뉴스티앤티
유성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유성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이자지원액을 상향하고 대출기간도 연장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2022년 만기인 특례보증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출이자를 1%(2% → 3%) 추가 지원한다. 대출연장에 필요한 보증수수료(1.1%)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617개 업체에 10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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