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 고용노동부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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