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태 박사 / 뉴스티앤티
이한태 박사 / 뉴스티앤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어 분규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준법의무를 부여하고 사회규범의 잣대로서 사회질서를 규율함으로써 법은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고 있다. 법질서 없이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고 개인도 편안히 살 수 없다. 현대국가는 법치국가를 의미하는 까닭에 개인의 사회생활은 법률관계로 귀결됨으로써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과 직 간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 사회생활의 모든 거래관계는 법률관계로 이어져 사회생활 관계가 곧 법률관계로 규정된다. 법률관계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와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법지식을 갖고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권익을 보존하시 위한 사회생활의 기본조건이다.

법치주의의 발달로 법과 무관한 사회영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법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대이다. 또한 개인의 법의식과 인권사상이 향상됨에 따라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분쟁을 법적 심판을 통해 명확하게 해결하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재판에 의한 해결이 만능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을지라도 사회의 다양한 발전에 비례하여 법적 사건도 증가하여 소송이 일상화되고 법이 생활화되는 한 차원 높은 문화적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지식을 법률가의 전유물로 보고 일반적으로 멀리하는 것은 법이 사람의 행위기준으로서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관한 이해는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적 교양이다.

법의 실제 운영은 힘과 돈이 있는 사람이라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법적 현실이지만 법의 무지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법지식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법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자기방어를 위한 법적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법의 역사는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사이다. 개인의 인권보장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존재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적 지식의 함양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소한 의무라 하겠다.

법 격언에 “법은 방심하지 않는 자를 구제하고 법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고 하였다. 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반듯이 무죄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규제와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법의 무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법지식을 아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영국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였고, 프랑스인은 “지식은 재산보다 낫다” 고 하였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회생활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위한 하나의 자산이다.

법은 존엄하고 공정하지만 그 집행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 편견과 독선 위선 그리고 이기주의 등이 법의 정신을 훼손시킨다. 법의 남용은 법의 적용과 집행을 잘못한 인간의 탓이지만 법 자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편법주의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이기주의적 법운영 그리고 자주 바뀌는 조령모개식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법의 악용 등이 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법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하기도 한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명예를 준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이것은 법을 통해 사회적 출세를 약속한다는 뜻으로 법학이 출세지상주의의 학문으로 과대 포장되기도 한다. 더욱이 법이 권력의 시녀, 금전의 마술사로 전락하였다고 비난받는 것은 법의 악용에 대한 법치주의 자체의 무기력한 통제로의 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과 이상과의 갈등에서 법이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하여 보수화하는 경향이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키고 있다.

법학에 대한 거부반응도 적지 않아 법의 무미건조한 형식논리에 염증을 느껴 루터, 괴테, 하이네 등은 법학연구를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다. 하이네는 법을 ‘가장 압제적인 학문’, 로마법 대전을 ‘악마의 성서’라고 하고 법을 이기적 학문이라고 비난하였다. 키르히만은 “입법자가 3개의 법조문을 개정하면 법학의 문헌은 휴지화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는 철학도였으나 법학도로 전향하여 형법학자로서 명성을 남기었다. 그는 복수의 학문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폭 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더욱 큰 빛을 남길 수 있었다.

법학은 로마시대 이후 약 2,000년 이상의 학문적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학의 효시는 중세 서구의 대학에서 법학은 신학 의학과 더불어 3학부를 구성하여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학문 중의 학문으로서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래 법학에 대한 비판은 인접학문인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과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법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법전의 제정과 지구촌시대의 개막으로 법학의 연구분야도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서 모범적인 법치국가로 발전하게 된 요인의 하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출하는 우수한 법조 인재들의 역할이 크다 하겠다. 로마가 법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였듯이 이들은 국제 법률가로서 세계의 법률시장을 누비고 있다. 우리의 법학교육이 국제적 법률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법학교육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다방면의 학문적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법문화의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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