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정치학)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윤리연구원장

김덕만 박사
김덕만 박사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해 처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센터(전화 1398)’란 곳이 있습니다. 반부패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예로 들면 무자격영업행위,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 판매, 짝퉁판매, 산림훼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못 미치는 분야를 누구나 신고하면 당국이 수사해서 처벌하고 신고한 이에게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번없이 1398 무료전화는 물론이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

공익신고를 하려면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전화 1398)와 수사·감독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잘 모르면 전화를 걸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분공개 우려가 있으면 권익위가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 상담을 한 이는 어떤 분야가 많을까요.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보조금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접수한 약 6천4백75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6천4백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천1백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습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이었습니다.

■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1위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93건의 문의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24건), 사적이해관계 신고(21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21건)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무면허영리행위 폐수방류 가짜휘발유판매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 상담은 1천5백87건으로 작년 상반기(1,336건) 대비 18.8%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강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꽤 있네요.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104건), 개인정보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61건)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년 동안 1만5천1백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를 접수 및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합니다.

각종 정부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강화되고 온 국민들의 감시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수준제고도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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