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법무부·LH,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시행 협약 체결
기존 부지 91만㎡→53만1000㎡로 축소

대전시, 법무부, LH는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 법무부, LH는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김현준 LH사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 대전시 제공

(뉴스티앤티 = 박소영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시, 법무부, LH는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2018년 업무협약 체결 후 13번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이번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오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된다.

다만 부지는 당초 계획했던 91만㎡보다 37만 9000㎡ 줄어든 53만1000㎡ 규모로 축소됐다. 수용인원(3200명)과 건축 연면적(11만 8000㎡)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시와 법무부는 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대상지의 규모를 최소화해 예산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교도소 부지는 LH가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개발사업 후 조성토지 매각과 정산 등을 추진해 사업시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3개 기관은 신축부지 면적 축소, 유휴지 선개발, 국유지와 주변지 분할 추진 등 사업수지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며 대전시는 인허가, 보상, 주민동의 및 민원대응 지원, 이전적지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앞으로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KDI), 국유재산 정책 심의(기재부), GB 관리계획 변경(국토부), 도시계획시설결정(대전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램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 절차도 대전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위치도 / 대전시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위치도 /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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