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도시첨단사업단지 재지정,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해제

대전시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 현황을 공표했다.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 현황을 공표했다.

앞서 시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 촉진 및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 4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심의 결과 ▲ 대전교도소 이전대상지 ▲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는 공고일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므로 1년간 재지정하기로 결정됐으며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불필요한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됐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공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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